자동차보험 기록점수제에 비판..사실상 인상효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보험 사고기록점수제로 인해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인상되고 있어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 부과제도를폐지하는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 같은 과실도 결과 따라 할증료 과다 부담 *** 10일 보험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중인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 계산시 운전자의 운전경력과성별, 연령등을 감안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1일부터는사고내용및 원인에 따른 점수를 더해 보험료가 최고 120%까지 할증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손보사에는 보험계약을 경신하는 운전자등으로부터 제도개편으로 이미 상당한 보험료인상효과가 나타난지 9개월만에사고기록점수제도까지 실시, 사실상 보험료부담이 크게 가중됐을뿐 아니라 이 제도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속출하고있다. *** "사고내용 따른 차등할증제 폐지돼야" *** 이와 관련, 최근 보험감독원의 현상논문 공모에서 당선한 "자동차보험할인/할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험감독원 김치중대리작) 제하의논문은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제도의 폐지 할증기간의 재조정 무할증사고범위의 확대 할증률 계산방법의 개선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끌고 있다. 이 논문은 같은 정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상황에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수 있는 교통사고의 특성에 비추어 사고기록점수제는 불운한 사람에게 할증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게 된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고 지적, 사고내용에 따른 차등할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 "보험이론상 비현실적" 비판 *** 또 점수평가대상기간 및 할증부과기간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사고가 1건만 나도 3년간 지속적으로 할증률이 부과될 뿐 아니라무사고의 경우에 비해 9년이상이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는등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또한 이 제도가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만을무할증사고로 규정한 것은 보험이론상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사고내용에 있어 대인/자손/재물사고가 중복될 경우이를 각기 별개의 사고로 간주해 점수를 합산, 전체적으로 할증료를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