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조장 룸싸롱등 최고 17배까지 중과세...대구시
입력
수정
대구시는 10일 과소비억제를 위해 룸싸롱, 사우나탕, 무도장등에대한 재산세/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7배까지 중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취득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5월1일과 종합토지세기중닐인 6월1일에 이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10일부터 이달말까지룸싸롱, 대형목욕탕, 성인용 전자유기장, 대형무도장등에 대한 실태조사에나섰다. 이들 과소비조장업소에 적용할 취득세는 현행 2/100에서 15/100로 7.5배,재산세 (건물분) 의 종합토지세는 3/100로 17배가 각각 상향조정된다. 과소비조장업소의 시설기준은 반영구적으로 룸2개이상을 설치한룸싸롱과 무도장면적이 150평방미터이상인 대형무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