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의무화 특별법 제정..투기억제 종합대책 13일 발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등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일선공무원들의 비리행위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원,검찰, 국세청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등을 둘러싼 공무원비리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정지역 대폭 확대 양도세등 중과 *** 정부는 또 미등기전매, 가등기, 명의신탁등에 의한 부동산투기행위를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청의 특정지역고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마련과 관련, 지금까지 투기를 억제할 만한 조치들을꾸준히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와법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투기꾼들과 결탁, 투기행위를 눈감아 주고있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등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같은 공무원비리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 토지거래관련 공무원비리 일제 단속 *** 단속대상은 주로 일선공무원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거래, 임야매매, 농지매매등을 둘러싸고 투기꾼들과 결탁, 금품을 수수하고 매매증명서등 각종 근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격및 용도등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묵인한 행위등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비리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을무시하고 결탁할 경우 아무런 실효를 거둘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이최근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일선 공무원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같은 단속을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전반적인행정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행 민법체계와 배치돼 정부부처간에 논란을 거듭해온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를 일단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위해 특별법등의제정을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고시하는 특정지역을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등 각종세금의 중과를 통해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