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진출 합작형태가 바람직"..보리소프 소국가경제연고문 조언

한국기업들의 소련진출은 과실송금, 루블화의 태환성문제등 직접투자의장애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 현지업체들과의 합작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방한중인 바실리 보리소프 소련사회주의 국가경제문제연구소 법률고문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합작진출의 경우 수출품에 적용되는 인허가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사업용 원자재, 장비, 물품등의 도입시 관세가 면제되며 최초 2년간은 세금이면제되는등 제도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과실송금 - 루블화 태환성등 장애감안 *** 보리소프씨는 소련이 핀란드, 서독,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그리스,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등 10개국과 이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나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수익금 송출 보장과 루블화의 태환성등이 문제가 되는 직접투자 보다는합작투자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리소프씨는 한소간의 합작사업은 동부 시베리아등 극동지방의 재래식원자재 개발은 물론 조선, 자동차, 의류, 신발, 소형 라디오, TV, 컴퓨터하드웨어등이 유망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련내의 엄청난 자동차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이 연간 200만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다 우랄산맥 동쪽에는 자동차 생산시설이 전혀없어 한국이 극동지역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소련과 합작으로 건설하는 것도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품수송, 보험, 은행, 여행업등도 유망한 합작사업 분야이지만이들 분야의 진전을 위해서는 외교관계의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