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최고위원 부산회견..<정치생명운운> 일고의 가치없어
입력
수정
정부는 11일 박쌍용 주유엔대사를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인권규약 가입서를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국제인권규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뒤인 오는 7월1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공식 발효된다.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B규약선택의정서)등 3개의 독립된 국제협약으로 구성돼있는데 A규약과 B규약및 B규약선택의정서는 각각 지난 76년1월과 3월에발표됐으며 지난 3월 현재 A규약 93개국, B규약 88개국, 그리고 B규약선택의정서는 47개국이 각각 당사국으로 돼 있다. 또 선택조항인 B규약상의 국가간 문제제기권(41조)을 인정한 국가는2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