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사 각 부처 협조를"...강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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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국무총리는 11일 공시지가 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각 부처및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강총리는 이날 개별토지가격조사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통해각종 세금 및 부담금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같이 지시했다. *** 조사작업 차질 없도록 강조 *** 이 훈령은 건설부/내무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1만8,201명의조사요원을 투입, 20일부터 6월20일까지 조사하여 9월3일까지 지가를 결정하게되는 전국 2,400만필지의 토지가격조사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강조했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부과를 위한 과세등급결정,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 토지거래허가, 신고때의가격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