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에 나서...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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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민생특수부는 12일부터 내달말까지를 "미검거 강/폭력사범일소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내 25개 경찰서 형사과에 "미검거사범 추적수사반"을 설치, 살인/강도등 주요사건의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일제검거에나섰다. 검찰은 12일 상오 각 경찰서별 강력전담 지휘검사 25명과 형사과장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적수사반 설치/운영이 관한 특별회의를 갖고수사지휘및 검거방안등을 논의한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 강력전담검사, 경찰서별 수사반 직접 지휘 ***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5년동안 발생한 강/폭력 미제사범중 살인/강도등 주요사건 835건의 기소중지자는 모두 1,294명"이라고 밝히고 "각경찰서별로 기소중지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뒤 강력전담검사 27명을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직접 파견해 추적수사반을 지휘토록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초동수사단계에서 현장지휘를하는등 기동수사지휘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민생특수부 검사 40명과수사관 전원으로 별도의 특별추적수사반을 편성, 민생특수부가 발족된이후활동을 멈춘채 자취를 감춘 주요 폭력조직의 두목급 기소중지자의 검거에주력키로 했다. 검찰이 지난 5년간 기소중지된 사건 1,767건을 분석한 결과 강도가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파괴사범인 강도/강간범은 80명, 단순강도/상해범은 643명,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범은 97명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 특별검거기간내 자수하면 관대한 처벌 *** 검찰은 이에따라 최근 전국 각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강/절도사건의대부분이 과거 동일 전과자의 소행이거나 동일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이들 살인/강도/강간등의 기소중지자들을 빠른 시일안에 검거하지 않을경우 범죄가 끊임없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추적수사반을운영키로 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특별검거기간에 자수하는 기소중지 강/폭력사범에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