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사전 봉쇄할터"...서영택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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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 국세청장은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올해에는부동산투기와 향락/과소비조장업소에 대한 개업자금출처및 명의위장 여부등을철저히 조사하되 영세기업과 노사분규 업체등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을 적극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말했다. *** 상습투기꾼 가족까지 특별관리 *** 서청장은 이날 무역협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는 일반국민의근로의욕상실과 계층간 위화감조성, 생사자금흐름의 왜곡화등 많은부작용으로 인해 성장과 안정 및 형평의 경제목표를 수포하시키고 있다"고지적, "부동산투기만큼은 가능한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사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어 "부동산으로 부의 증식을 꾀하는 투기심리가 사라질때까지강력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을 펼 계획"이라면서 "법인의 버업무용 토지를철저히 색출하고 상습투기꾼은 본인 및 가족을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은행대출규제, 아파트와 상가 및 택지분양권 박탈등 경제/시회적 불이익을 줄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영세/노사분규 기업에는 세부담 경감 *** 그는 또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현금수입서비스업종 및 부동산임대업과 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향락/과소비조장업소에 대해서는신규개업자금의 출처와 명의위장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영세사업자와 노사분규로 채산성이악화된 중소생산기업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과 소득표준율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와함게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진신고분 세금에대해서는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자신의 거래구좌에서 직접국고로 자동이체시키는 방안을 마련, 올해중 시행하고 세무서 고지분은내년중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