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전과자의 절도, 감호처분은 부당...대법원

치안본부는 12일 민생치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국 6대도시 일선파출소에서 대공정보활동을 해온 대공요원들의 파출소 주재를 철폐키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도시 파출소에 주재해온 915명의 대공요원 가운데344명을 경찰서 대공요원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607명을 일선파출소에민생치안요원으로 배치했다. 한편 경찰은 노사분규 다발지역인 경남, 울산지역에는 대공분실을 신설,공단지역을 대상으로 한 좌경세력의 불순한 노동운동을 추적, 감시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