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무시 제품 사례 발표...소비자 보호원

"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시트가 설치돼있지 않아 교통사고때사망이나 부상의 위험도가 높다" "부탄가스 사용중 가스가 새어나와화재가 발생했다"는 등 5건의 소비자 피해정보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동규)에 의해 발표돼 우리주위에는 아직도 소비자안전을무시한 각종 제품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6일 소보원 위해 정보평가 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수집한 위해/위험정보 사례중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것은 어린이용 안전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피부장해를일으키는 화장품 위험한 봉제인형 유리가 파손되는 정수기 가스가새는 부탄가스통 등이다. *** 자동차, 어린이 안전시트 없어 위험 *** 이중 자동차의 어린이용 안전시트 미설치로 인한 위험은 자동차 안전벨트가 성인체격에 맞춰 만들어져 있는데다 도로교통법도 어린이용안전벨트나 안전시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지적됐다. 현재 연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2만2,000명이나 되지만 약3,000개정도의 어린이용 안전시트가 보급되어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대부분이 미국 프랑스 대만산 수입품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2개업소제품은 수요가 아주 적다. 특히 수입품은 품질검사대상 품목이 아닌데다 검사설비가 미비해 안정성여부를 점검/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화장품, "세리온 엔젤크림" 피부손상 *** 화장품에 의한 피부장해는 안국화학 제품인 "세리온엔젤크림"을 구입한김영숙씨(30.인천시)의 경우 1주일 정도 사용하자 피부가 붉어지고쓰라리며 벗겨지는 증상이 생겼는데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지않았기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 봉제인형, 안데르센완구 침핀 잘빠져 *** (주)안데르센의 봉제인형에 눈과 입모양을 만들기위해 사용한 침핀이쉽게 빠지게돼 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은 소비자 송혜숙씨의 통보에의해 확인됐는데 공산품 품질관리법중 "완구에 바늘,압침등을 사용해선안되며 눈코 입등 부착부분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 정수기, 샘터제품 유리얇아 눈다쳐 *** 또 소비자 이기남씨가 구입해 사용하던 샘터정수기의 유리병 부분이청소도중 파손돼 안구를 다쳤는데 유리 두께가 얇아 물의 무게를 견디지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부탄가스, 밸브조립불량 가스새 화재 *** 부탄가스캔 용기의 밸브 조립 불량으로 가스가 새어 나와 화재가 일어난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사용시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병섭씨의 경우 지난 1월3일 썬파워 부탄가스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가스가 용기 밖으로 새면서 옆에 있던 이불에 불이 붙었다. 소보원은 이런 종류의 사고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제조업자에게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검사를 담당하고있는 기관에도 더욱 철저한 검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