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시 제제조치 대폭 강화

가격담합 판매구역제한 허위광고 출자한도초과등 각종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 제제가 대폭 강화됐다. 또 앞으로는 상표광고외에 상호등 허위/과장광고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대규모기업 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간의 상호출자도 내년 3월말까지 전액해소시켜야 하게된다. *** 공정거래 위원회 12일 본격업무 개시 *** 지난 연말개정된 공정거래법이 1일자로 발효돼 독립 기구로 승격된공정거래위원회는 기구개편을 완료, 12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지위남용및 부당한공동 행위에 대한 벌칙을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벌금으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시엔 1년이하 징역 또는벌금 1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벌금도 5,000만원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렸다. ***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출자 위반시 과징금 징수 *** 지금까지 예외로 인정해오던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의상호출자도 내년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는 한편 상호출자및 출자총액위반금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표나 용역외에 회사명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도 단속대상에포함시키고 3,000만달러 이상의 차관계약, 외국인 지분이 300만달러이상인 합작투자계약,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작권도입계약 계약기간1년이상의 수입대리점계약등은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 할인판매/경품제공 규제도 직접 처리 *** 또 지금까지 시도에 위임했던 할인판매및 경품류제공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게 되며 시정권고및 명령 고발등의 조치도 공정거래위원회명의로 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기구개편으로 위원회가 경제기획원장관자문기구에서 독립행정기구로 바뀌었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도 위원회소속사무처로 편입됐다. 또 산하에 심판행정관과 4개과가 늘어나고 부산 광주 대전에 지방사무소가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