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도로점용료부과는 위법...서울고법
입력
수정
*** 골프장/옥외수영장등 주차시설 의무화 ***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 종합병원,예식장, 백화점등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이용자수에 비례하도록 크게 강화하고현재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차전용 건물의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초/중/고교및 운동장의지하나 하천주변 땅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민자유치를 통한 공공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건설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13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 병원, 예식장은 현재 대지면적에 비례하여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객실수, 병상수, 좌석수등 이용자수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상업지역내의 연면적 6,000평방미터(1,800평) 규모에 600석의좌석을 가진 예식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150평방미터(45평)당 1대씩,즉 40대를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됐으나 오는 7월1일부터 8개 좌석당4대씩, 즉 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400개 객실 호텔은 525대 주차시설 필요 *** 또 연면적 5만평방미터(1만5,000평)로서 400개의객실과 좌석 500석의식당을 가진 호텔은 지금까지는 150평방미터당 1대, 즉 334대를 수용할 수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객실수와 같은 400대에 4개 좌석(혹은40평방미터)당 1대, 즉 125대를 포함한 525대의 차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을갖추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호텔의 경우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300평) 이하이면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호텔, 종합병원, 위락시설등의이러한 면적기준이 철폐되며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기준이 1,0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150평)로 하향조정된다. *** 골프장은 1홀당 10대 주차시설 의무 *** 이밖에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4타석당 1대, 옥외수용장은200평방미터(60평)당 1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건설부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완화조치로서 일반상업지역에주차전용 건축물을 만들때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용적률도 현행 500-1,000%에서 1,300% 범위내로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 구체적인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때만 점용료를감면해 주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확대, 초/중/고교 및 운동장의지하나 하천, 요수지등의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때에도 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일정규모이상의 단지조성사업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실시, 그 결과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해 대단위 단지조성사업의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주차장을 확보케 함으로써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