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기 폭파사건및 김현희 관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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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2일 전국의 상수보호구역과 청정지역내 건평 500평이상의호텔, 음식점및 골프장의 오수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환경처가 건설부 내무부 체육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보호구역 및 청정지역내 건평 500평이상 호텔음식점 빌디의 오수처리기준은 현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600-100ppm에서 30ppm이하로 강화되며 골프장 오수처리기준도 현행 60-100ppm에서10ppm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또 건평 500평 이하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방류수기준을 현행 BOD 50% 이상 (약 200ppm)처리에서 BOD 100ppm 이하로 높이고정화조청소도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 신현국 오수관리과장은 "현재 수도원 상수원인 팔당호와 중부권상수원인 대청호의 경우 주변지역에 2,500개의 유흥음식점과 300개의 숙박업소가 위치, 상수원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중 개정을 완료,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며다만 기존 시설물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개정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