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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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행위 집중단속1) 합동단속반 투입- 검찰주관하에 건설부/국세청/내무부/치안본부 등 요원으로 약 20개반을 구성, 집중투입-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반은 해당지역에 상주, 농지매매증명과 토지거래허가필증의 부당발급사례 색출및 위장매입자 집중조사- 2단계로 유사한 투기사례 지역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업법 위반행위 단속- 관련공무원은 엄중한 인사조치, 투기행위자는 탈세추징과 체형위주로 처벌2)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 점검- 토지거래허가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 (감사원/내무부/건설부)합동으로 토지거래운용상황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위반공무원에 대해 징계, 파면 등 엄중 문책3)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 설치운영- 국세청에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반장 재산세국장)를 설치, 상습부동산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및 측정 계속 관리- 상습투기행위자 명단을 관계기간(은행감독원/법무부/주택은행/ 토지개발공사)에 통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추징, 여신규제, 신규분양권배제, 해외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기위해 투기행위자 여신금지 공문 시달(은행감독원), 출입국관리 규정 개정(법무부), 주택공급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건설부), 컴퓨터입력(주택은행), 용지및 토지규정 개정 (토개공)등의 법적근거 마련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현행 부동산등기 신청주의를 등기의무주의로 변경,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및 체형 부과- 등기신청의무기한(예:2개월)을 설정, 이 기한내 등기를 하지않을 경우 기한초과시 벌금 부과(예:매 1개월마다 부동산가액의 3%인 등록세의 1배 해당금액)및 체형 부과를 병행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민법의 개정없이 등기에 관한 절차법만을 개정, 투기억제효과 및 미등기전매, 가등기, 명의신탁 등 탈세와 부동산 위장소유의 상당 부분 감소효과 기대-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발생시 일정기한내 등기에 반영토록 의무화 증여세 강화- 최근 공시지가 적용이전에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이용한 증여형태의 토지거래 성행- 4월중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5월1일 이후의 증여에 대해 9월1일 고시될 공시지가를 적용 전세가격의 안정- 다가구주택건설촉진을 위한 건축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동당 연건축면적 100평이하, 3층이하를 150평이하, 4층 이하로 확대- 다가구주택 건축시 건물분 재산세 대폭 완화 및 다가구주택취득시 100평초과 호화주택 적용 취득세 7.5배 중과를 배제, 이를 위해 4월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국민주택기금의 동당 지원규모를 확대 (현재 동당 3,500만원, 세대당 700만원)- 보험회사의 총운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다가구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 주택가격안정과 공급확대1)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건설- 90년중 당초 계획 40만호에서 45만호로 월목표량을 확대- 이에 필요한 1,400만평의 택지공급- 국민주택기금 2조원등 주택자금 5조2,000억원 조성2)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건설 촉진- 공단주변지역 3만평방미터 미만의 준보전임지및 경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오는 8월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 공단주변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안에서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연립주택 건설구역 지정 확대(건축법시행령 별표 12에 근거)- 기업이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보유부동산을 매각시 양도 소득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및 주택취득시 여신관리상의 자구노력의무를 면제(4월중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3)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근로자주택공급-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 무주택연금가입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 (91년및 92년 1만호씩 총 2만호)- 지원방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11%의 5년만기채권을 발행, 이를 연금기금이 인수(소요자금 91년및 92년 1,200억원씩 총 2,400억원)- 4월중에 91년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을 수정, 근로자복지사업 근거 신설및 공공/금융부문의 소요자금 조정4)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상반기중 개정, 서울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후 7월중 개정)-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일조권규제 완화(상반기중 건축법시행령 개정,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공단주변지역의 토지이용및 건축 규제 완화 (8월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9월 까지 복합건물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5) 서민주택금융의 확대-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확대(3,000억원 증액공급), 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집중지원- 90년중 전세자금을 당초계획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영세층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방안 검토- 90년중 주택구입/건설자금을 1,500억원 증액공급(당초 계획 1조7,400억원)- 주택자금지원이 서민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호당 융자한도를 지속적으로 인상(현재 2,200만원) 토지투기억제와 투지이용도 제고1) 토지거래허가제 운용방식 개선과 허가지역 확대- 허가기준가격을 89년 12월30일 공시한 표준지가격에 비준표를 활용한 지가를 기준으로 허가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오는 9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 9월1일이전에는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가격을 89년 12월30일 공시한 표준지가격에 비준표를 활용 산정된 지가를 적용- 대도시및 공단주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라 중소도시의 녹지지역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므로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4월말까지 개최, 중소도시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2) 임야매매증명제 적용대상 확대- 임야매매증명 의무화대상을 1인이 매입할 경우 600평이상, 2인이상이 공동매입할 경우 평수제한없이 적용을 확대- 이를 현재 이비법예고중인 산림법시행령에 반영3)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강화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억제 (지난 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체육시설등의 기준면적 설정, 도시계획구역내 농경지제외등 업무용 안정범위를 축소- 사업에 착수않을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비업무용 판정시 해당가액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및 유지관리비용의 예금 불인정 (취득세 7.5배 중과, 종합토지세및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등 불이익 조치)- 국세청에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의무화- 개정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지난 4일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 부터 바로 적용4) 토지신탁제도의 도입- 토지신탁제도를 도입, 나대지나 저밀도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적극개발 하여 상가/사무실등의 공급 촉진및 임대료 안정 도모- 신탁한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건설한 후 임대소득을 신탁회사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배분-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은 보장하되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10-15년의 장기로 함(신탁기간 종료후엔 신탁회사가 재산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토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검토 및 토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 검토 보완등 상반기중 방침결정5) 토지초과이득세의 매1년 부과대상지역 조기지정-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마다 부과토록 돼있으나 투기우려지역등에 대해서는 1면마다 부과할 수 있음- 서해안 개발및 신주택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상반기중에 조기지정6) 공시지가체계 구축- 토지공개념제도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체계를 구축- 5월중 30만필지에 대해 지가공시- 8월말까지 건설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토개공,한국감정원 직원 1만 8,000명을 동원해 전국 2,400만 필지의 지가산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