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견 화해신청" 각하 따라 특별 세무조사 착수...광주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은 13일 최근 부동산투기꾼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땅을 사들인뒤 편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제소견 화해신청"을대법원으로부터 각하된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청은 지난 10일 광주지법이 H철강주식회사(광주시 서구 화정동)등2명을 상대로 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218의1등 밭 2필지 4,229평방미터의소유권 이전등기 "제소견 화해신청" 사건을 비롯한 16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제소견 화해신청 사건을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무더기로 각하하자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은 물론 그 가족과 관련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