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견 화해신청" 각하 따라 특별 세무조사 착수...광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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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3일 최근 부동산투기꾼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땅을 사들인뒤 편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제소견 화해신청"을대법원으로부터 각하된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청은 지난 10일 광주지법이 H철강주식회사(광주시 서구 화정동)등2명을 상대로 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218의1등 밭 2필지 4,229평방미터의소유권 이전등기 "제소견 화해신청" 사건을 비롯한 16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제소견 화해신청 사건을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무더기로 각하하자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은 물론 그 가족과 관련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