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제도" 탈법수단으로 이용돼...검찰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때 민사사송법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전에 서로 화해,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제소전 화해제도"가 토지거래허가(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검찰이 혐의자에대해 내사후 입건토록 하는등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제 및 신고제에 관한 규정을적용치 않도록 예외규정을 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30조12호를 악용,정부의 투기단속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같은 제소전 화해제도외에도땅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솟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재판과정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거나 또는 특정토지에 관해 분쟁이 있다며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내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니는 "조정조서"를 받아낸 뒤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를 회피하고 있다는것이다. *** 조정조서, 법원판결 통한 신고기피행위도 엄단 *** 검찰은 특히 "제소전 화해제도"를 이용한 탈법적 매매행위가 전국에 걸쳐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측에 제소전 화해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면밀히 심리해 탈법여부를 가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투기지역의혐의자에 대해서는 각 검찰청별로 내사한 후 엄단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고시된 지역에서 투기가 심하가 일어나고 있는데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이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절차를 교묘히 이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강원도 속초등 최근들어 부동산투기붐이 심하게 일고 있는 지역에 대해집중적으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청별로 혐의자 내사후 전원 입건키로 *** 실제로 충남 서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인 박모씨(49)가 토지거래 당사자를부추겨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인 서산시 수석동 350소재 3,830평방미터에 관해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작성,법원에 제출토록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수수료명목으로 140만원을받은 것을 비롯, 모두 23회에 걸쳐 조정신청서, 솟장등을 작성해준 혐의로지난 1월17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밖에 국세청과 합동으로 법원의 화해절차 또는 판결에 의해 이전등기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실질조사를 강화, 지능적 투기조정사범을 뿌리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