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청해야만 발급..백화점등 회원정보 타기관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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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일부 백화점들이 고객의 신청 없이도 카드를 발급,무리를 빚음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 마련중인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에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발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키로했다. 14일 재무부는 최근 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 카드전달과정에서 분실가능성 및 도용우려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이같이 고객의 신청없는 카드발급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업자들이 회원및 가맹점등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광고우편물 발송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현행 신용카드업법 14조에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고유목적 외에 사용치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있어 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