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불허돼 반송되는 물품 우회재수입막게 규제 강화..관세청

관세청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 가운데 통관요건의 불비로 통관이불허되어 반송돼야 할 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 업체들의 우회재수입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의 대폭적인 수입자유화추세에 편승한"한탕주의 수입" 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화주들이 통관요건의불비로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 보관하면서반송을 미루거나 해외로 내보냈다가 통관세관을 변경하여 다시 수입을하려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무처리규정 만들어 내달 시행 *** 이같은 현상은 일부 화주들이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제한규정을 제대로숙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수입했다가 통관이 불허되고 제반사정으로반송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반송물품 통관사무처리 규정을 제정, 수입물품의반송신고 및 면허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선세관이 반송물품에 대해검사 및 심사하는 요령을 구체화시키는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반송물품에 대한 세관 및 화주의처리요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반송물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판단, 이번에 명문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 규정은 빠르면 오는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