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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사립학교 교사들의노조설립과 가입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변론이 16일 상/하오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열려 합헌론과 위헌론으로맞선 참고인들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상오 열린 간통죄 변론에서는 중앙대 박정근교수등 법학교수 4명이참고인으로 나와 간통죄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김모씨(부산시강서구 대저1동)에게 적용된 형법 241조가 헌법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조(법앞의 평등), 12조(신체의 자유), 36조(혼인과 가족생활)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 사립교원의 신분상 차이등 따져 *** 이어 하오에 열린 사립학교법에 관한 변론에서는 청구인측에서 전신일고교사 이수호씨등 3명이, 피청구인인 문교부측 참고인으로 김상철변호사등 3명이 각각 참석,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의 신분상 차이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한계 노동기본권과 학습권의 관계등을쟁점으로 위헌여부를 따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국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노동운동/기타 공무이외의 일을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58조1항은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학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했을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합헌근로자 "기본권 유보가능" 주장 *** 문교부등 합헌론자들은 변론에서 "헌법의 가치체계는 여러가치가충돌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통합적인 가치체계를 이루는 것이며 노동기본권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안에서 인정되는 개량주의적 사회권을 의미할뿐이므로 교사의 이 부분에 대한 기본권은 유보될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이수호교사등 위헌론자들은 국/공립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인데 비해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임용주체도 국/공립은 국가나 공공단체로돼 있고 사립은 학교법인(재단법인)으로 돼 있는 만큼 국/공립교원의노동운동 금지규정이 합헌이라 할지라도 사립교원에 대해 같은 결정을내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안에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