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박총장등 교내 진입에 실패..학생들 제지로 교문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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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16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온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도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또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세자금을 융자받더라도 아파트청약권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주택은행이 정부의 에 따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들어간 에 따르면 이 자금의 융자대상을 확대,같은 집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분을 가구당 최고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새로 이사를 갈 경우에만 전세자금을대출해 주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융자를해주지 않음으로써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을대 돈을 마련하지못한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다. 이 개선안은 또 전세자금 대출자격요건도 완화, 3년제 대출의 경우종전에는 내집마련주택부금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12회 불입해야융자를 해주었으나 불입회수를 8회로 단축시켰다. 또한 근로자들의 가계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전세자금의 대출최고한도를 종전의 가구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인상하고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주택은행은 이번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개선에 따라 올해 전세자금 공급규모를 9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