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수송버스 불법 자가용영업 성행
입력
수정
*** 경찰, 예비군수송협회 기사 첫 구속 ***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자가용영업행위를 한 예비군수송협회 소속 버스운전기사 김태희씨 (43. 강동구고덕동 270의1) 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상오8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앞 정류장에 예비군수송협회소속 서울5나6127호 45인승버스를 세워놓고 이종선씨 (23. 회사원) 등 승객 24명으로부터 1인당3,000원씩 모두 67만2,000원을 받아 전북 전주시까지 태워다주기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불법 자가용영업행위를 공공연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진예비군수송협회 소속 버스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