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등 9명 교수형 집행...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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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7일 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55조등의 위헌제청신청과 관련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지법 서부지원민사 1부에서 위헌제청이 받아 들여져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서 90여건의 위헌제청이 접수됐으며 위헌판결을 촉구한서명자 수는 사립교사 1만 2,010명, 사립대교수 244명, 변호사 35면등 1만2,28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위헌 판결이 내려 질수 있도록 오는 19일과 20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위헌판결 쟁취 결의 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를 "사립학교법 위헌판결 쟁취및전교조 탄압 분쇄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사립학교법위헌판결 쟁취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은수. 37. 전교조 서울지부장)를구성 전교조 전국 지부에서의 집행부 농성 민자당 정권의 본질폭로등 대국민 선전활동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탈퇴운동등을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산하 15개 시도 집행부 간부등 427명은 16일하오 7시를 기해 해당 지부 사무실에서 일제히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