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무직원, 해고무효 소송서 승소...서울지법

80년 언론인 강제해직과 관련 당시 함께 해직된 사무직 직원에 대한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 언론게 사무직 직원에 대한 첫판결 ***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6부 (재판장 최동열 부장판사)는 17일전 KBS 새마을 금고 직원 김재수씨 (54.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405의4)가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80년 해직은 언론인 강제 해직조치로 병행 처리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80년8월 정부의 언론인 강제 해직때 병행처리돼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육군보안사와 문공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해직당사자 명단에 따른 것으로해직조치는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76년 11월15일 KBS 새마을금고 사원으로 입사, 영업부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등을 관장해 오다 지난80년 8월 정부의 언론인 해직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직을 제외한 관리직20명과 함께 일괄적으로 해고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