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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유자 특별검사 , 오늘상오 결심공판서 ***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 (44)를 고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치안본부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경감(56)등 고문경관 4명에 징역 10년에서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사건 공소유지 지정변호사 (특별검사)인 김창국 변호사는18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 합의 22부 (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의 심리로열린 김근태씨 고문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가혹행위치상)및 형법상 공무원의 가혹 행위죄등을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김수현 피고인 징역 10년, 김영두 피고인(52. 당시 경위)과 백남단 피고인 (55. 당시 경정)각각 징역 7년최상남 피고인 (43) 징역 5년등이다. *** "고문근절/정의실현차원서 엄한 형벌 내려야" *** 김변호사는 논고문에서 "고문이란 자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신체상/정신상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피고문자의의지를 꺽어 궁극적으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때 이 사건은이같은 고문의 정의에 가장 잘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말하고 " 이 사건은수법의 치밀함과 잔혹함에 있어 유례를 찾기 힘들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서반성의 빛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고문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정의를실천한다는 관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이 사건을 피해자 김씨에게 가해진 단순한 경찰관의가혹행위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비인도적인 고문행위를 단죄한다는 시가에서 다룸으로써 이와같은 고문행위가 다시는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한국은 고문이 예사로 행해지는비문명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건발행 4년 8개월만에, 그리고 지난 88년 12월 15일서울 고법에 의해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진후 1년 4개월만에 심리가 모두 마무리돼 재판부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은 셈이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5년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치안본부 대공분실515호실에서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김씨에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배후조종사실및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에 대해 진술할 것을 추궁하면서물고문, 전기고문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