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대상선박 선령 제한키로

정부는 해난사고로 인한 우리 해외 취업선원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키위해 올 하반기부터 해외취업 대상선박의 선령을 제한키로 했다. 1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적선박의해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선령 20년이상의상선과 선령 25년이상의 어선에 대해 선원송출을 일체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빠른 시일내 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 올상반기 중에 선원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시행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또 지금까지 선령 15년이상 선박에 한해 받아오던 안전증서(기항성 증명서류)를 선령 10년이상 선박까지 받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수시로 해외취업선원 관리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기 신고된 송출허가 선박의 선령 및 안전관계 서류의 진위여부를 정밀조사해 상습적으로허위신고를 하거나 사고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취업선원은 모두 3만6,807명으로 41개국 2,329척의외국적선박에 승선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약 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들 해외취업선원들을 송출, 관리하고 있는 해외취업선원 관리사업체는 모두 115개업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