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서사장 출근 저지, 사원 200여명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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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자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발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1만5,000원-3만원) 제도가 폐지되고대신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치안본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치안본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제외한차량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 모두에게 1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도심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주에게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분기별부과되는 자동차세에 포함시켜 물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때는 2차로지방세체납에 따른 처벌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