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노동법규 위반자 모두 구속수사...노동부, 근로감독기준강화

노동부는 20일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관한 제3자의 개입금지규정 위배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중대한 집단노동 관계법규위반자는 원칙적으로모두 구속수사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업주동자나부당노동행위자를 당연히 구속처리해야 하는데도 단순입건처리하거나 검/경찰에 이첩해 버리는등 주도적으로 처리치 못해 분규가 확산 또는 장기화되는 폐단이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현상을 막기위해 근로감독기준을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 현행 감독기준 대통령 훈령으로 격상 ***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현재 노동부장관 규칙으로 돼있는 "근로감독업무처리기준"을 대통령 훈령으로 바꾸고 단체노동 관계법규 위반자중근로감독관이 구속처리할 사안과 단순입건처리할 사안을 명확히 구분키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미 대통령훈령으로 격상시킨 새 근로감독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심의를 끝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준은 주로 근로감독관이 현행 노동관계법규 벌칙조항중 체형조항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벌금규정조항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 입건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하게 될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위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해고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위반과노동쟁의조정법상의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위행위 당해 사업장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정지행위노동장관의 긴급조정권을 따르지 않는 주모자 당국의 노조업무조사때자료제출 거부자등으로 돼있다. 또 근로감독관이 법규위반자를 단순 입건처리해도 좋은 사항은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조명칭 사용하는 행위 노조신고사항 변동에 대한행정관청 미신고행위 노조관계서류 미비치 정당한 이유없는 노사협의회합의사항의 이행거부 3개월마다 노사협의화 미개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않는 행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