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사원 처벌 검토...사태 더욱 혼미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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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청에 영구보존자료 선정위 구성 *** 앞으로 사적자료가 될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 기록과 새로 고안됐거나 정교하게 제작된 범죄도구등은 검찰에 영구보존된다. 대검은 20일 마련한 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 국가시책에중요한 영향을 미친사건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범죄의 죄질이극약한 사건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전문화된 사건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및 공소유지에 현저하게 문제를 초래한사건등은 영구보존해 수사자료로서 활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새로 고안했거나 특히정교하게 제작된 범죄공용물과영구보존대상으로 정해진 중요사건의 관련증거물중 법원으로부터 몰수확정판결이 났거나 소유권이 포기된 압수물도 영구보존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검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경우, 차장검사를위원장으로 하고 부장검사 또는 검사2-6명을 위원으로 한 를 구성, 대상기록을 엄선할 방침이다. 는 앞으로 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하면서사건 또는 압수물이 영구보존대상에 해당한다면 "영구(준영구)보존제안서"를작성, 제출하거나 제1심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그같은 제안서를 제출하면이를 심사, 영구보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일반직원도 압수물 또는 수사기록에 관한 폐기업무를 수행하다가 영구보존대상사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영구보존 제안서를 제출할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는 내란죄의 사건기록은 이지침에 따르지않고 보존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