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사 건립지일대 개발이익금 환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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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 42부 (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9일 한복 디자이너이영희 씨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3의 3)가 같은 한복디자이너 신난숙씨(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의 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이씨의 ''줄무늬치마''와 피고 진씨의 ''덩쿨 무늬치마''는 동일서.유사성이없으므로 진씨가 이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청구를 기각. 국내정상급 디자이너인 이씨는 지난 85년 9월 한복의 치마폭사이에수직으로 가능띠 모양의 천을 댄 ''줄무늬 치마''를 제작, 문공부에 저작권등을했는데도 진씨가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고 문공부에 저작권등록을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이씨는 일간지나 Tv등을 통해 마치 진씨가 자신의 한복을 모방한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피고 이씨는 원고 진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