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동양, 상표 및 의장권 침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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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라이벌업체인 롯데제과와 동양제과가 상표 및 의장권침해공방을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 롯데, "후라보노" 껌은 우리 상표 주장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최근 동양제과가 지난 1월부터시판하고 있는 "후라보노" 껌이 자사의 등록된 상표라는 이유를들어 상표사용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현재 재판중에 있으나이번에는 동양측에서 자사 초콜릿과 유사한 포장의 신제품을 롯데가내놓았다며 경고장을 발송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다. 동양제과는 최근 롯데제과가 선풍적인 인기속에 팔리고 있는"투유" 초콜릿의 포장과 디자인을 모방한 "가나300" 과 "월드" 등 2종류의초콜릿을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시정을 롯데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제과는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형사고발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재 재판중인 "후라보노" 분쟁은 동양측에 상표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롯데측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등록된 상표인"훌라보노" 대신 동양제과 제품과 같은 "후라보노"라는 이름의 껌제품을생산 판매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상표법 45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지정상품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롯데측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던"후라보노" 분쟁이 이로 인해 역전될 기미마져 보이고 있다. "후라보노" 상표는 롯데가 지난 84년 과자류 상표로 훌라보노를 등록해놓고도 그동안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양측이후라보노라는 기능껌을 개발, 생산해 법정으로 비화됐으나 롯데의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동양측이 불리한 입장이었다. 롯데와 동양은 지난 81년과 88년에도 오징어땅콩과 초코파이의의장권을 놓고 분쟁을 일으켰으나 오징어땅콩은 의장권을 소유한동양이 승리했었고 초코파이는 제품명이 원료명과 같아 누구든 사용할 수있다는 이유로 화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