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단독주택 재산세 경감 건의...서울시
입력
수정
서울시는 21일 임대용주택 공급확대방안의 하나로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재산세부과를 연면적과세에서 임대가구별 과세액을 합산 부과하는 방식으로바꾸어 재산세부담을 불여 주도록 내무부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단독주택 재산세가 건물크기(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외형규모가 큰 임대겸용 다가구주택의 경우 누진적용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따른 임대료 인상을 막기위해 이같은건의를 했다. 예를 들어 과세시가표준액 4,000만원짜리 주택(98평)에 대한 재산세액은현행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15만6,000원이 부과되나 동일면적 7가구가 거주할 경우 가구당 세율을 적용후 합산하면 12만원에 불과해 103만6,000원의재산세경감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시는 임대겸용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주택에 한해 이러한 세제상 경감혜택을 주기로 하고 가구별 상한 기준면적도 60평방미터(18평)로 제한키로 했다. 단 가옥주가 동거하는 1가구에 한해서는 기준면적을 85평방미터(25.7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