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 87%에 그쳐...상장사 순익증가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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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이 지난해 말까지 마련해 놓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체추계액의 8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상장사들은 올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앞으로10년이내에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분을 매 사업연도마다 추가로 채워넣어야 돼 순이익 증가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한일증권이 12월말 결산법인 484개사 가운데 지난해 공개한 기업과관리 대상기업을 제외한 328개사를 대상으로 "상장기업 퇴직급여충당금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해말 현재 전 종업원이일사에 퇴진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모두 3조6,69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설정잔액은 3조2,219억원으로 평균 적립률이 87%에그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률을 업종별로 보면 기타제조의 경우 지난해말까지의 설정잔액이 434억6,000만원으로 추계액인 435억원의 99.9%에달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금속광물 99.0% 철강 98.3% 화학98.2% 운수장비 9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광업(적립률 44.7%)과 나무(50.2%), 기계(69.8%), 비철금속(70.9%),도매(74.0%)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이 추계액에 크게 못미치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부담으로 인해 순이익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쌍용양회, 대한항공, 럭키금성, 현대자동차 등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률이 100%에 달한 반면 서울식품과 태평양패션, 삼양식품,대한중석 등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일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손실액을줄이는 등 이익조정을 했으나 올해 이 기준이 개정되면서 충당금설정이의무화되고 그동안의 부족분은 앞으로 10년동안 추가로 균등계상토록함에따라 기업측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