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하반기 시행 이용지주엔 세제 혜택

*** 세부운용지침 곧 발표 *** 정부는 놀리는 땅을 신탁회사에 맡겨 활용토록 하는 토지신탁제도를하빈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2일 재무부는 현행 신탁업법에 따라 토지신탁업무를 할수 있는 은행들의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토개공 주택공사 성업공사등에 대해서도 자회사를설립, 토지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를 신탁한 사람들이 신탁계약기간중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탁상품과 같은 금융자산소득으로 간주,원천분리과세(840만원이하면 16.75%) 할 방침이다. 신탁계약기간은 10-15년정도로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