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일본영화수입 허용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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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청은 우리경제의 성장과 기술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및 형식승인제도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 위해정도에 등급 구분 신고받도록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모든 전기용품에 대해 일률적으로제조업의 허가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전기용품의 위해정도에등급을 구분, 위해의 정도가 높은 1종 전기용품의 경우에만 제조업 등록및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2종 전기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불량품일 경우 위험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품목 물이나습기가 많은 상태로 사용되는 품목 화재의 우려가 많은 발열기기기기 내부에 고전압이 발생되는 품목등 286개를 1종 전기용품으로지정하고 제품의 위험요소가 적은 품목 사용장소및 시간이 한정되는품목 사용시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품목 52개는 2종 전기용품으로지정했다. 또 종래에는 일률적으로 3년이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도 제품의 구조및모델변경의 빈도에 따라 빈도가 높은 품목은 3년, 적은 품목은 5년,변화가 거의 없는 품목은 7년으로 세분했다. *** 불법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더욱 무겁게 *** 이 개정안은 또 현재는 국내 수입업자만이 제조업 등록과 형식승인을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개선, 외국의 제조업자도 직접 이를 받을 수있도록 해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앴으며 형식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도간소화했으나 제조업 등록이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채 1종 전기용품을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벌금을 현재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불법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겁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