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반등세 당분간 지속..일자본시장안정/흑자확대따라

주택은행은 내집마련 주택부금, 재형저축등 저축가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때 전세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월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개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이 개선안은 주택은행의 대출제도가 지나치게번거롭고 고객들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세자금을대출받을 경우 종전에는 은행측이 연대보증과 함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요구, 고객들이 보증료 (연 보증금액의 0.8%)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연대보증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또 대출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없이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상환방법도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원리금 균등할부 상환방식과 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정기상환방법 중에서 세입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