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선언문 배포 대학생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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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최춘근판사는 24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규 피고인(20.성균관대 사회2)에게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배포죄를 적용,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사노맹은 남한 노동자계급과 함께 영웅적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사노맹 출범선언문400부를 시위현장에 배포하기 위해 서울중구충무로 신세계백화점 앞을 지나다불심 검문에 걸려 같은달 14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