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허락없는 공연실황 음반/판매는 불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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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김상철판사는 25일 아버지에게 인감을 빌려주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규재씨(29.상업.서울강동구 천호4동423)에 대해"임씨가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수표구좌를 개설, 부도를 냈을뿐"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임씨의 부친이 사기전과등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할수 없게되자사업자금을 대기위해 아들의 인감을 빌려 임의로 수표발행을 한것"이라며"임씨가 민사상의 책임이 있을지 모르나 형사상 구속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아버지가 지난88년 12월31일 자신의 명의로 한일은행 성수도지점에가계수표구좌를 개설한뒤 2,600여만원어치의 수표를 사용하고 예금액 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달아나자 아버지 대신 서울 강동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