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노조, 파업돌입여부 찬반투표 실시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서경원의원(54)에게 항소심에서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 서울고법, 항소심서 원심보다 5년씩 감형 ***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25일 상오 서의원등관련피고인 8명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의원에 대해서는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 나머지 피고인엔 항소기각, 원심대로 선고 *** 재판부는 또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5)에 대해서는 원심에서선고하지 않았던 추징금 673만원을 병과하는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원심대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밀이란 까다로운 기밀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이미 국내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이를 탐지/수집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서의원이 누설한기밀은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데다 김일성을 만난 사실을널리 퍼뜨린 점등으로 보아 앞으로도 범행을 계속할 의사가 적었던 것으로판단되므로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이같이 선고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