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이월결손금의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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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이월시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때 5년간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안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각 사업연도의 공제액을 정해도 되는지요. 즉, 87년 700만원의 결손이 났고 88년과 89년에는 각각 600만원과 1,000만원의 소득금액이 나타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첫해인 88년에는 200만원만공제하고 89년에 나머지 500만원을 마저 공제해도 무방한지요. ( 서울시 구로동 지 ) 현행 소득세법 제53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공제기간 5년동안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는없습니다. 즉,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600만원, 89년에 100만원을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