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포동에 대기오염측정 전광판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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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전미림여고 교사 이진철씨 (30)등 17명은 25일 이 사건 재판부인서울민사지법 합의 42부 (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가 "불공정한재판을 할 우려가 짙다"며 재판부기피신청을 냈다. 이씨등은 신청서에서 "담당 재판부는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금지한 시립학교법 제55조와 58조1항에 대한 위헌제정신청을 기각함으로써위헌제청신청을 받아 들인 다른 94개 재판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한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짙다"고 기피신청이유를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민사지법 합의42부는 지난 3일 "사립학교 직원은근로자인 동시에 공교육 담당자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교원에 대한노동운동 금지는 합헌"이라며 이씨등이 낸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신청을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