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한달간 교권확립기간 설정...문교부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6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재건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통" 중앙상임위원장 이현수피고인(62)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등3명에게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회 의장 박찬균피고인등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1년6월에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통해 우리사회를 미일 제국주의의 종속지배관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그 뜻을 같이한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88년 6월 60년대의 민중조직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동료 60여명과 함께 재건한뒤 남북평화협정체결, 남북유엔동시가입반대, 민간차원의 남북대화실현등을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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