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통조림 긴급관세 적용키로...관세율만 5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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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육가공업계와 양돈농가를 지원키위해 오는 5월중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본세율 30%보다 20%포인트가높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 내달중 시행...내년 6월까지만 *** 26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이 지난 87년 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된 이후 87년 하반기에 566톤(103만달러), 88년1,660톤(309만달러), 89년 2,637톤(603만달러)등으로 수입이 급증, 국내육가공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에 따라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관계부처가 합의했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서 제기한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는 이해당사국과의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도 관세율인상만으로도 수입품중 고급품에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관세율만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중 국무회의 의결등 관련절차를 거치는대로 곧바로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시한은 우선 내년 6월30일까지로 하되 시장여건을 감안, 내년상반기중긴급관세적용 기간연장과 관세율조정방안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