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서 세계적 희귀종 낮나비 발견

민자당 당헌개정실무소위(위원 강재섭 이인제 신오철의원)은 28일 상오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 명예총재제 도입여부 총재의 임기등을 논의했으나 계파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민정 / 공화계 총재 지명으로 대표위원 선출 주장 *** 이날 회의에서 민정/공화계는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을 총재의 지명으로 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계는 당무회의에서 총재 대표최고위원및 최고위원을 함께 제청,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거나 당무회의에서총재와 최고위원 제청권을 갖되 대표최고위원제청권은 총재가 행사하도록하자고 주장했다. 민주계의 이같은 주장은 김영삼최고위원이 내정된 대표최고위원의 위상제고를 위한 시도인 것으로 보여 계파간 절충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민주계는 총재의 임기와 관련,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의임기를 모두 2년으로 못박고 예외규정을 두지 말자고 주장했고 여기에는공화계가 동조했으나 민정계는 2년 임기외에 현대통령이 총재를 겸직할경우 대통령임기와 동일하게 하자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벌였다. *** 민주계, 총재임기 예외조항 불인정 요구 *** 민주계의 총재임기에 대한 예외조항 불인정 요구는 오는 92년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최고위원의 당총재직 확보를 위한 기도와 연계되어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민정계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임기와 총재임기를동일하게 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주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시도지사등 공직후보추천문제와 관련, 민주계는총재와 대표최고위원과의 협의를 거치자는 주장이나 민정/공화계는총재와 최고위원간의 협의를 주장해 이 문제도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당헌개정실무소위는 내주초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당3역에게 일임,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