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에 면소판결, 공소시효 만료이유

노동부는 30일 산업평화 특별대책(반장 정동우 노동부차관)회의를 열고현대중공업, KBS사태의 후유증등으로 산업사회가 동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총파업등 산업평화 저해요인에 대해 범 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오는 5월1일을 전후한 불법 연대파업 움직임에 대해 관련조직을 풀가동하여 사업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때는 중앙차원의특별기동반을 편성,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외부세력의 파업조장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교사, 방조죄를 적용 엄중히 다스리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또 사업장밖의 시위, 농성등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하고 주동자를철저히 의법조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내무, 상공등 관련부처 국장들로 구성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노동단체나 운동권학생의 노사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노사분규 배후조종이나 과격행동주동자는 제3자 개입으로 의법조치될 것임을 엄중경고했다. 대책회의는 이밖에 전노협 중앙집행위 핵심간부들을 형사법상 업무방해교사, 방조죄, 제3자 개입등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이미 수사에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