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도시주변의 부동산취득 못하도록...은행감독원 지시

*** 휴양시설/연수원용의 부동산도 포함 *** 앞으로 여신관리대상 49개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은 서울을 비롯한대도시 근처에 체육 및 휴양시설 연수원등의 용도로 부동산을 신규취득하지못한다. 은행감독원은 30일 산업은행 및 7개 시중은행 여신담당책임자를 소집,앞으로 재벌기업들이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부합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현행 여신관리규정에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생산활동과직결되지 않는 도심권의 화물하치장 예비군훈련장 연수원 체육 및 휴양시설용토지의 취득을 승인해 주지 말것을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최근 5개 시중은행에 대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취득 승인업무를 특별조사한 결과위반사례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주거래은행이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부동산을 매각처분토록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이발효되는대로 주거래은행별로 계열기업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전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