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의원 중국여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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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는 30일 입법원 의원들의 중국 여행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중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해온 마지막 금지조치중의 하나를 해제했다. 대만행정부의 본토문제 위원회는 이날 40년전 중국 본토에서 선출된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원 의원들은 앞으로 개인 관광객의자격으로 매년 1회씩 중국여행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만은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허용하게됐다. 대만은 지난 87년 11월 가족방문을 위한 중국여행을 허용한 이후 수십년간의 고립정책을 탈피하고 언론인, 운동가, 사업가, 예술가및 학자등에대한 대만여행을 점차 허용해왔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대만의 재무장관이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총회에참석하기 위해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