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계법안 정비작업 착수...한인 3세법적지위 합의따라

일본 정부는 현안으로 꼽혀온 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문제에 관해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곧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등관련법안 정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3세이하에 영주권 부여 내년 1월 시행예정 *** 법무성은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재일동포3세 이하 후손을 지문날인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협정내용의 일부 변경이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 경우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따라 곧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전조사등 내부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방침이다. 법무성은 지문날인제도의 경우 3세가 지문날인을 해야하는 연령이되기까지는 아직 14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 특별호적제도등 지문을 대체할신원확인 방법을 계속 연구한다는 입장이지만 3세이하 후손에 대한영주권 부여등은 새 협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17일을전후, 즉각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대문에 미리부터 개정법안 마련등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재일동포들 형평문제등에 불만 *** 법무성은 이밖에 강제추방대상이 국사범으로 제한되고 재입국 허가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등도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일동포들은 외상회담 결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지금도 태어나고있는 교포2세와의 형평문제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점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