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무 위반 은행관련자에 문책 지시...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지난 3월 은행의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재벌)에 대한부동산및 유가증권 취득승인업무를 특별조사한 결과, 위반사례가 적발된은행의 관련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2일 해당 은행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은행은 여신담당부서의 부장급이하 직원에 대해 주의환기를 주도록 지시하는 한편 해당은행에 대해서는엄중경고조치를 취했다. 주의환기는 관련직원의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조치이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경미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은행직원들이 이번에 위반한 사례가 경미하거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은행들의 이같은 위반사례가 재발될 경우해당은행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