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민간이 자율 결정...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오던 원유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결정토록 낙농진흥법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하기로했다. 2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와 유제품의수급조절과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 소비자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사업회"를 설립하고 이 사업회가 원유가격을결정토록 했다. 또 원유의 품질향상과 계절별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유지방율에의한 단일 차등가겨제를 원유의 성분함량, 위생상태, 계절, 용도별로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원유수집과정 축협으로 일원화 *** 이 개정안은 이밖에도 축협과 유업체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집유제도를축협으로 일원화하고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권역의 조정을 축협중앙회장이하도록 하여 집유비용을 절감하고 원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으며집유된 원유의 검사도 유업체에서 축협으로 이관하여 낙농가와 유업체간에공정성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집유선을 다원화한 결과, 집유비용이 많이 들고 원유과잉시집유거부와 유대지불지연, 검사불공정등의 폐해가 나타나 집유를 축협으로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집유비용이 약 32% 절감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