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증권사 부동산 모두 매각처분...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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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된 증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의보유부동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 불요불급한 부동산은 모두매각처분, 최소한 5,000억원이상의 주식매입자금을 조성토록 하는등자구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증권사들의 과도한부동산보유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개정, 부동산 보유한도등을 축소할 방침이다. *** 89년 이후 취득 토지 / 건물 대상 *** 증권감독원은 2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25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부동산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 89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증권사들이 이미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업무용 부동산으로 위장취득한 토지 및 건물등을 가려내 이를 조속한시일내에 매각 처분토록 유도키로 했다. 감독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사실상 재테크의 수단으로사들인 연수원, 체육시설, 전산센터용 부지등과 과다한 규모의본점부속 토지 및 건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지나치게적은 건물등은 가급적 모두 매각토록 하는 한편 지점신설등을 위해 이미취득키로 확정한 토지 및 건물등의 매입계획도 전면 보류시킬방침이다. *** 불응 증권사에 영업측면등에서 불이익 *** 감독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증권사별로 부동산 처분대상을 선정,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토록 종용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증권사에대해서는 영업측면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침체된 증시가 회복될 때 까지는 증권사들의부동산 신규취득및 지점신설등을 전면 불허키로 하는 한편 모든 부동산거래현황을 신고받는등 사전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지점용 부동산으로서 1,000평방미터 (약 300평) 이상을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있다. 감독원은 또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현행 자기자본의 50%이내(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20% 이내) 로 돼있는 부동산보유한도를 30-40% 수준으로 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감독원의 조사결과 25개 증권사의 부동산 보유규모는 지난 3월말현재 장부가격 기준으로 총 7,461억원에 달해 88년말의 4,003억원에 비해무려 86.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